"관련 검체를 취급하는 진단 검사 및 관련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실험실 생물안전 잠정 기준을 마련"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감염증이 발생함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체 또는 바이러스의 안전한 취급을 위해 일반적인 생물안전 기준과 작업별 생물안전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병원성 잠재력 및 전파 역학에 대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으므로, 모든 검체는 잠재적 감염원으로 고려하고 감염성물질 취급 시 바이러스 노출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검체 또는 바이러스를 취급하는 모든 실험실에서는 다음의 생물안전 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호흡보호구, 눈보호구, 가운, 장갑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에어로졸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작업은 생물안전작업대(Class Ⅱ 이상) 내에서 수행한다 △폐기물은 고압증기멸균 등의 처리 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의료폐기물로 처리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검체 또는 바이러스를 취급 시 생물안전 세부 기준은 작업별 위해 수준에 따라 적용된다.

검체 등 감염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은 생물안전 2등급(Biosafety Level 2, BL2) 수준의 실험실에서 생물안전작업대(Biosafety Cabinet, ClassⅡ 이상)에서 수행되며, 불활화된 검체를 취급하는 작업은 생물안전 2등급(Biosafety Level 2, BL2) 수준의 실험실에서 수행될 것으로 발표됐다.

또한, 바이러스 배양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는 실험은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Biosafety Level 3, BL3)에서 수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질병관리본부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검체 또는 바이러스를 진단·시험 검사를 수행하는 실험실에서는 작업 시 필요한 생물안전 세부기준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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