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기반 의료 및 산업 성장하려면 최종 보험(지불자) 실현돼야

■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

"의료데이터와 인공지능, 지속 가능한 생태계 필요"
데이터 기반 의료 및 산업 성장하려면 최종 보험(지불자) 실현돼야

▲ 박 찬 익
루닛 이사

의료기기산업은 그 특성상 의료시스템의 발전 및 방향성과 함께한다. 따라서 의료기기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고민은 의료시스템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고 활성화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밀접하게 닿아 있다.

현재 의료시스템의 패러다임은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지침으로 정립돼 널리 활용돼 온 '근거기반 의학'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최근 이 '근거' 수집이 '데이터'를 활용해 이뤄지면서, 보다 환자 중심적이고 맞춤형으로 이뤄지는 '데이터 기반 의학'을 향해 가고 있다.

따라서 향후 의료시스템 및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과 활성화는 이런 '의료 데이터'를 어떻게 △구축하고 △활용하며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인가에 대한 논의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다.

호환성 있는 표준기반 의료 데이터 구축

먼저 데이터는 용어나 용례가 통일돼 있어야만 통계적 추출이나 활용이 의미가 있으므로 표준에 기반을 둔 정형 데 이터로의 변환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의무 기록 중에는 용어의 정의부터 적용까지 병원별, 혹은 진료과 별 차이가 있는 경우도 상당하므로 데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결과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통일된 규칙과 구조를 맞추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예를 들면, 최근 가장 많이 활용 되는 국제표준인 HL7 (Health Level7) FHIR (Fast Healthcare Interoperability Resources)에 기반해 구조화하는 장기적인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현 시스템에서 표준화를 향하는 유인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관련 산업이 형성되고, 기존 운영 시스템을 변화 하는 원동력을 만들 수 있다. 최근 의료 인공지능의 개발이 영상의학 영역에 서 시작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의료용 디지털 영상 및 통신 표준(Digital Imaging and Communications in Medicine·DICOM)'이라는 표준이 그 근간에 있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데이터의 활용

현재 의료 데이터는 그 정의부터 모호한 부분이 많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의료데이터로 규정할 것이고,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명확한 방향성이 성립되지 않으면 현재의 모호한 '개인정보보호법'과 '생명윤리법'에 근거 해, 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의료시스템 및 산업의 활성화는 어려울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은 첫 단추에 불과하고, 개정안 이 나온 후에도 지속적인 합의와 공동의 이익을 위한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데이터의 운용과 이를 통한 산업 생태계, 보험의 고민

의료 데이터가 표준화되고 활용될 수 있는 기반에서 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은 의료시스템과 산업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다. 예방 영역에 서부터 진단, 처방, 치료 및 관리에 이르기까지 데이터에 기반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산업이 형성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고민할 부분이 바로 가장 어려운 논의인 보험(지불자)에 대한 부분이다.

우리나라는 공보험의 단일지불 체계 에서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무엇보다 수가의 원가 보전이 어려 운 상황에서 새로운 시도를 통한 혁신 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물론 보험 급여 검토에 앞서 합당한 유효 성(Efficacy)을 증명하는 수준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다. 그러나 다양한 현실의 실제 임상 환경에서의 근거가 필요한 만큼, 최소한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임상적 가능성을 확보한 경우, 초기 2~3년간의 급여 혹은 그에 준한 보상을 통한 근거 창출의 기회를 제공한다면 장기적으로 의료시스템과 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더욱이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인공지능 국가전략이 의료 영역에서도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재정적 보상이 가능한 정책설 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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