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3월 20일까지 자료 제출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 - 46호]

2020년도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 품목군 공고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별표3〕제4호에 따라 2020년도 재평가 대상 치료재료(품목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관련 규정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3조 제3항
- 「행위ㆍ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제9조 제2항 제3호〔별표3〕치료재료 재평가 조정 기준 제4호

2. 제출 자료 및 평가 기준
- 재평가 품목군에 대한 기본평가는 “치료재료 재평가 조정기준” 제6호 가목의 제출 자료 참고
- 재평가 품목에 대한 가치평가는 “치료재료 재평가 조정기준” 제8호 바목의 제출 자료 참고
- 품목군 공고 후 고시된 신규등재 품목의 경우에는 “치료재료 재평가 조정기준” 제8호 사목에 따라 처리

3.  제출기한 : 2020.3.20.(금) 18:00 까지

4. 제출 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https://biz.hira.or.kr/의료기준관리/치료재료평가신청/치료재료 재평가)에 접속하여 작성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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