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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 - 59호]

2020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및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공모

「2020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및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사업수행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선정할 계획이니, 지자체 및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1. 추진배경
-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연계,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 등을 조정․지원하는 지역단위의 기관 필요
- 지역내 장애인 건강증진 사업의 네트워크 구축 운영, 검진․재활 등 의료서비스 제공, 여성장애인 지원, 의료종사자 교육을 담당할 기관 필요

2. 신청 대상
-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장애인 진료, 재활의료 및 공공의료 활동을 수행하는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3. 신청기간 :
2020. 1. 22(수) ~ 2020. 3. 19(목)(40일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2020. 1. 22(수) ~ 2020. 3. 5(목)(30일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4. 신청방법 : 시·도에서 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의료기관 선정 후 지정신청서 및 필요서류 첨부하여 보건복지부로 제출
- 제출처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5. 문의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296, 3297)

△ 자세한 정보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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