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779개소 판매업체 대상…거짓·과대광고 등 총 23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019년도 하반기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특별 지도·점검'결과 거짓·과대광고 등 총 2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노인이나 주부 대상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및 고가 판매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지자체 합동으로 약 6개월 동안 무료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체 총 779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적발현황은 △'근육통 완화 및 혈액순환 개선'으로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혈관 속 지방 배출, 파킨슨예방’으로 광고하는 등 거짓‧과대광고 8건 △공산품에 '목디스크 개선, 거북목 교정 등' 의료용 목적을 표방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하는 오인광고 5건 △판매업자가 휴‧폐업 신고를 누락하는 소재지 멸실 10건 등이다.

특히, 반기별‧일회성으로 실시되던 점검을 월별‧지역별 무작위로 실시하고,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구두 광고에 대한 현장녹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점검 방식을 개선해 지도‧점검의 효과를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사전모니터링을 위해 소비자단체와 적극 협력하는 등 무료체험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소비자들이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경우 확인해야 하는 두 가지를 당부했다. 첫째, '의료기기'라는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제조‧수입업자의 상호, 허가번호, 사용목적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둘째, '의료기기판매업신고증'이 게시된 업체에서 의료기기를 구매한다.

허위·과대광고 또는 피해 등 의료기기와 관련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부정불량의료기기 신고'(1577-1255)로 신고하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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