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발령한 날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공시 제2020]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329호, 2019. 12. 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최종심의 결과,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인정된 신의료기술에 대하여 그 평가결과,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방법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복강경 보조하 경항문 접근 직장 및 에스장 절제술’ 등 2건의 신의료기술을 별표에 추가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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