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발령한 날부터 시행

[보건복지부공고 제2020 - 0046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학교 등 인정기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학교 등 인정기준」고시 제정안 입법예고

1. 발제요약

「의료법」제5조제1항제3호, 제6조제2호, 제7조제1항제2호, 제80조제1항제5호, 「약사법」제3조제2항제2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장애인복지법」 제72조제1항제2호, 제72조의2제2항, 제72조의3제2항, 「국민영양관리법」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이하 ‘의료법 등’)에 따른 학교, 면허(자격) 및 교육과정(이하 ‘외국 학교 등’)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학교 등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2. 발제내용

가. 우리나라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외국 학교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안 제2조)
나. 외국 학교 등 인정심사 시행주체(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외국 학교 인정심사위원회 설립근거, 인정심사기준(안 제4조)
다. 외국학교 등의 인정심사에 대한 절차 및 준비 서류(안 제5조 및 제6조)
라. 외국 학교 등에 대한 인정 유효기간(안 제9조)
마.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외국 학교 등 인정심사 신청자에 대한 인정심사 비용 징수 근거(안 제12조)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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