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지난 20일 현황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 현황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제7항에 따라 "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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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 현황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제7항에 따라 "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