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안번호 2024526_2020.1.17

[발의법률안_2024526]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기기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노인 등의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5년 12월에 제정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품질관리 등의 실시를 위한 전문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보조기기 관련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및 보조공학사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보조공학사협회에 관한 근거가 없는 상황임.

한편,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보조공학사의 자격 조건 등 중요사항을 법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품질관리 등의 실시를 위한 전문기관 및 보조기기위원회의 설치근거와 한국보조공학사협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공학사의 자격 조건 등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며, 보조기기업체의 보조공학사 등 전문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및 제10조제3항, 제12조의2, 제15조의2 및 제20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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