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의 health policy insight

[Health Policy Insight 219회]

유럽의 의료기술에 대한 혁신적 지불보상 제도 운영 현황

▲ 이 상 수
Medtronic North Asia
(Korea and Japan)
대외협력부 전무

유럽 국가 (총 13개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영국,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태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그리고 스위스 - 의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검사(in-vitro diagnostic tests)를 위한 혁신적인 지불보상 제도(innovative payment schemes)를 연구하였다. 근거창출을 통한 보험급여(coverage with evidence development, CED; 근거 격차 해소를 위한 임상연구 수행을 위한 자금 지원) 혁신 자금조달(innovation funding; 임상연구 수행 요건이 없는 자금지원) 2가지 유형의 제도가 고려되었다. 13개 연구대상 국가 가운데 7개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그리고 스위스; 54%)에서 혁신적 지불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국가별로 2가지의 혁신적 지불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4가지)와 영국(3가지)이 가장 많은 수의 혁신적 지불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 벨기에, 그리고 스위스는 1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총 14개의 제도가 확인되었다.

대다수의 제도(11가지, 79%)는 CED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3가지 제도(21%)는 보험급여 기간(coverage period) 동안 근거 창출에 대한 요건없이 혁신적 자금조달 프로그램(innovative funding program)이었다. 한가지 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은 주로 의료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다. 1개 프로그램(RIHN)은 체외진단 검사만 초점을 맞추어 적용하고 있다.

시사점

- 신의료기술에 대한 혁신적 지불보상제도로 근거창출을 통한 보험급여(coverage with evidence development, CED)가 대세를 이루고 있음

출처: Innovative Payment Schemes For Medical Technologies And In-Vitro Diagnostic Tests In Europe
Med Tech Reimbursement Consulting (MTRC) Research Paper. June 2018

본 컬럼은 의료기기를 비롯한 헬스케어 분야의 국내외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 및 연구보고서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의료기기 관련 보건의료정책 마련에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주 발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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