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오는 20일까지 의견제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6호]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일부개정안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노인복지법 등 관계법령 개정 사항을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에 반영하여 별지 서식의 용어를 정비하는 등 청구 및 심사·지급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인복지법 등 근거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용어 정비(안 제3조, 안 제5조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전자우편 : ssh0227@korea.kr
 - 팩 스 : 044-202-3971

△ 자세한 정보 :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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