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오는 23일까지 의견제출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 - 2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주요내용
- 치과(6항목), 한방(1항목) 분야 행위 급여기준 신설 및 개정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 - 전자메일 : fadu5639@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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