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1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11호, 2019.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1. 주요내용
- 상부소화관 공초점 내시경검사 선별급여 항목 신설 등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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