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12일까지 의견제출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 - 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급여평가 및 적합관리 실현을 통한 장애인보청기 급여 효율성 제고 및 이동식전동리프트 급여체계 개선

2. 주요내용
가. 보청기에 대한 보조기기 급여평가 실시
나. 보청기 급여 기준금액을 기기 구입비용과 적합관리 비용으로 분리 지급
다. 이동식전동리프트 급여 기준금액 통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우)30113

- 전자우편 :pws3863@korea.kr

- 팩스 : 044-202-3934

△ 자세한 정보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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