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발령한 날부터 시행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 - 325호]

「보건신기술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1. 개정이유

보건신기술인증 제도의 적절한 사후 관리 및 규제 완화를 위해 보건신기술 인증 취소에 따른 신청 자격의 제한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심사위원회는 취소사유의 경중에 따라 보건신기술 신청자격의 제한 등 적절한 제재를 할 수 있다' 라는 문구를 삭제(제17조 4항)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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