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난 1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330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64호, 2019.7.26.)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장기요양위원회」심의를 거친 복지용구의 신규 제품 및 가격결정사항 추가, 기존 일부 제품에 대한 가격 조정 및 급여제외 등의 내용을 반영

2. 주요 내용
현행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에 대한 고시사항 중 급여대상 제품을 신규로 추가(9개 품목 51개 제품)하고, 일부 제품에 대하여 가격을 조정(10개 품목 39개 제품) 및 급여대상에서 제외(12개 품목 34개 제품)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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