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3월 1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33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3호, 2019.1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1. 주요 개정내용

- 별표8의 2. 진료(조제)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의 특정내역 구분코드 JS002의 설명란 변경

부      칙

이 고시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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