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발령한 날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339호]

「의료법」제3조제3항 관련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69호, 2011.6.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고시 일부개정(안)

 1. 주요 개정내용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6조에 따른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대상질환을 의원 권장질환에 포함
- 생식계 질환의 명칭 통일 및 문구 명확화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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