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발령한 날부터 시행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 – 329호]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65호, 2019. 12. 5.)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최종심의 결과,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인정된 신의료기술에 대하여 그 평가결과,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검사)방법 등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비침습적 경피 빌리루빈 검사’ 등 4건의 신의료기술과 ‘근전도 구동 손 로봇 보조 재활치료’ 1건의 혁신의료기술을 별표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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