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1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320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91호 2018. 12.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1. 주요 내용
- 요양비 급여품목 추가(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 당뇨병 관리기기 급여대상자 기준.기준금액 및 처방전 서식 신설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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