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1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9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93호, 2019. 12. 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 개정

1. 주요내용 
- 자동조전기전에 따른 '20년도 입원환자 식대수가 인상
-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고시의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수정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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