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홈페이지에 해설서 게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원료의약품 등록제도(DMF) 해설서'(제4개정판)를 발간해 식약처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전했다.

'원료의약품 등록제도'란 의약품의 품질을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 완제의약품을 제조할 때 등록된 주성분만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2002년 7월부터 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해설서는 지난 10월 개정된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반영하는 한편, 변경등록 및 변경보고 기준을 명확히 했다고 발표됐다.

주요 내용은 △외국 공정서(USP, EP) 개정에 근거한 '중금속 시험항목' 삭제 △미분화 원료의약품 관리기준 설정 △화학의약품 및 한약(생약)제제 해설서 통합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원료의약품 등록제도 해설서(제4개정판) 발간으로 국내 원료의약품 관리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약품 안전관리와 품질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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