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1월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6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6호, 2019.12.05.)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1. 주요내용
- (수가 주사항 개선) 조혈모 세포이식 등 6항목 수가주사항 개선 추진
- (상대가치점수 변경)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천공 치료술 1항목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키워드
#N
의료기기뉴스라인
webmaster@kmd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