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1월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6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6호, 2019.12.05.)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1. 주요내용

(수가 주사항 개선) 조혈모 세포이식 등 6항목 수가주사항 개선 추진
- (상대가치점수 변경)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천공 치료술 1항목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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