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자유로운 토론 속에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의

“규약, 불편하지만 지켜야 바람직한 제도로 정착”
위원회, 자유로운 토론 속에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건전하고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이라는 목표 하에 2011년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마련하고 복지부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협회 회원사 자율규약으로써 실천하고 있다.

특히,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는 규약을 적용하고 심의하는 기구로, 10인의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돼 매월 둘째주 금요일에 정기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본 협회보는 5년째를 맞는 위원회 초기부터 위원으로 또 현재는 위원장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변창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법무지원단장을 만나 심의위원회 활동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주>

▲ 변창석 협회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장

 1994. 9 : 사법고시 36회 합격
- 1997. 2 : 변호사
  ~2004. 3
- 2008. 8 : 삼성서울병원 IRB 심사위원
  ~현재
- 2011. 1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
  ~현재      위원/위원장
- 2012.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의신청위원회 위원
  ~현재
- 2012. 1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법무지원단장
  ~현재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설립후 운영 위원으로, 그리고 지난해부터는 위원장직을 맡았다. 처음 활동 계기와 소감은?
업계가 뜻을 모아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한 규약이 5년째 잘 운영되고 그 일원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매우 기쁘다. 활동 계기는 평소 알고 지낸 협회 전 김홍선 전문위원의 추천으로 시작하게 됐다. 협회에서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를 설립했는데, 심의위원 구성에 여러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등 각 직역의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지금까지 회의 석상에서 사업가를 비롯해 의사, 변호사, 한국소비자보호원 같은 공공기관 종사자 등 각계각층 전문가들을 만나서 의견을 교환하고 다양한 생각을 접하면서 개인적으로 사고의 폭도, 경험도 넓어졌다. 그런 점에서 위원회 활동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회 운영 원칙 그리고 강조하는 바가 있다면?
매월 각종 안건들이 많이 올라 온다. 협회 규약 담당 직원들이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정리하고 회의 준비를 잘해 줘서 심의시 크게 애로사항 없이 진행하고 있다.

원칙은 일단 공정하게 심의 하는게 우선이다. 만약, 불공정하게 한다면 위원회 존립 자체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공정해야 하고 신뢰가 있어야 한다.

심의를 신청한 업계는 정해진 일정과 사연들이 안건 마다 담겨 있다. 그 일정에 어긋나지 않고 지체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하되, 졸속으로 심의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선 보완 자료를 요구하고, 재심의를 내리기도 한다. 위원회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의하되, 규약에 접촉되는 이해관계자들이 이해 가능하도록 나름대로의 기준이 서 있다. 또한 일단 위원회 회의, 운영 관련해서는 자유롭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모든 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애쓰고 있다. 그런게 위원장이 할 일이 아닌가 싶다.

협회 공정경쟁규약의 중요성을 꼽는다면?
공정경쟁규약은 두 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규약은 최소한의 공정한 경쟁의 장을 여는 약속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업계의 의지들이 규약을 통해 정립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단 관련 사업자, 의료기기 종사자, 보건의료인에게 규약의 기준이 정립되면 예측가능성이 확보 된다. 이는 국민보건향상 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공정경쟁규약은 복지부의 검토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 받은 준법령이다. 우선은 협회에 가입한 회원사에게는 꼭 지켜야하는 의무가 있고 더 나아가 업계가 필요에 따라 활용하면 된다. 협회 내부에는 뼈대가 되는 규약 외에 세부운영기준을 적용해 업계와 학회, 보건의료단체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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