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난 10일 공고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922호]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제5호에 따라 지정하는 희귀질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 지정 변경 공고

1. 주요내용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희귀질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희귀질환*을 별첨과 같이 지정함.
* 질환의 통합, 세분화에 따른 변경 사항 및 통계청 권고안을 반영한 전체 희귀질환 목록 정비(1,014개)

△ 자세한 정보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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