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안번호 2024200_2019.12.05

[발의법률안_2024200]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병원행정인력은 보건의료기관의 전반적인 행정 지원 및 관리업무를 통하여 보건의료기관이 균형적, 준법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전문인력화 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자격기본법」의 공인된 민간자격인 병원행정사에 대하여 보건의료관련 법률에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병원행정인력에 대해 보건의료인력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바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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