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난 3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 - 26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19호, 2019.10.1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1. 개정 사유

불순물 함유 우려 원료를 사용하여 급여중지된 ‘니자티딘 성분’ 보험 의약품 재처방·재조제에 따른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59) 설명란 개정

2. 개정 내용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제24조(특정내역 등 기재) 및 [별표8] 특정내역 구분코드 1. 명일련 단위”에 문제의약품 유형 ‘MT059’ 설명란에 ‘니자티딘’ 세부유형 코드 신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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