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안번호 2024134_2019.12.02

[발의법률안_202413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신상정보 공개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진료를 하는 병원이 상당수 존재 하는 것으로 나타남.

문제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체납 병원에 진료행위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남.

실제, ‘건강보험료 고액 상습 체납’으로 공개된 병원을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병원은 109곳에 달했으며, 총 체납금액은 46억 원에 달함. 그럼에도 이들 체납병원에 총 626억 4,565만원에 이르는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남.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할 경우에 그 요양기관 사용자에게 보험료 등의 체납이 있으면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이를 우선 공제하고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고액·상습체납을 근절하고, 건보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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