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KMDIA IVD위원회, 체외진단의료기기협회, 체외진단기업협의회 간담회

국내 체외진단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협단체가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이경국) IVD위원회는 지난 25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한국바이오협회 체외진단기업협의회, 한국체외진단의료기기협회와 함께 간담회를 갖고, 체외진단의료기기법(체진법)의 합리적 제도 마련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각 협회에서는 체외진단 분야 규제 제도개선을 위해 다방면으로 정부 건의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제조사와 수입사 간 형평성 있는 대응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체외진단의료기기업계의 단일화된 소통 채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27일 체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입법예고안이 나오고 체외진단산업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3개 협단체는 상호 협력 강화로 정보를 공유하고 업계 공동 의견을 제안해 합리적 제도 마련과 산업 활성화 및 규모 확대를 도모하기로 했다.

특히 체외진단 분야에서 긴급 안건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사무국 담당자 간 지속적인 연락망을 구축하기로 했으며, 체외진단산업계와 정부·유관기관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3개 단체 통합 정기 포럼을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체진법 하위규정 입법예고 대응과 관련해서는, 3개 협단체가 체진법 하위규정 TFT를 구성해 공동의견서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IVD위원회 백승한 위원장은 "체외진단 시장 규모 확대 및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안전관리체계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기반이 되어 제반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이번 자리를 초석으로 제조-수입 간 상생을 위한 전문성 강화와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상호협력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백 위원장은 "이를 위해 IVD위원회는 위원회 내 하위규정 TFT를 구성, 입법예고안 검토와 3개 협단체 TFT 참여 위원 추천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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