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난 1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56호, 2019.11.28.)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정정 고시
1. 정정 사항
- 일부 품목(3개) 품명, 비고란 문구 수정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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