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1월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 - 25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251호, 2019. 11.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1. 개정이유

급여 제한 사항의 급여 및 예비급여 확대 등을 위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급여 및 예비급여 확대 적용을 위한 급여기준 변경사항 반영(누081세포표지검사의 급여기준 등 7항목)
- 일부 문구 변경으로 급여기준 명확화(용혈성 빈혈 상병에 실시한 누152 기타 혈액형검사의 급여기준, 적혈구 수집기를 이용한 자가수혈의 인정기준 총 2항목)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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