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발성 경화증 환자를 위한 안내문 제작·배포… 부작용 보고 방법 등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만성질환인 다발성 경화증에 사용하는 자가투여 주사제의 환자 안전 사용을 위한 안내문(리플릿)을 제작하여 배포했다고 전했다.

이번 자가투여 주사제의 환자 안전 사용 안내문(리플릿)은 '류마티스 관절염'(7월), '고지혈증'(7월), '당뇨병'(9월)에 이어 올해 네 번째로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내용은 △다발성 경화증과 치료제에 대한 설명 △자가투여 주사제의 종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지침 △이상사례(부작용)의 종류 및 보고 방법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정보 제공을 통해 환자들의 자가투여 주사제에 대한 이해를 높여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다른 질환에 대한 안내문(리플릿)도 추가로 제작할 계획을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정보 → 홍보물자료 → 일반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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