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1월 6일까지 의견제출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 - 847호]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의료기기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혁신의료기기의 제품화를 촉진하는 등 그 발전기반을 조성을 위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 제정(법률 제16405호, 2019.4.30. 공포, 2020.5.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의 세부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1)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해 종합계획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2)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전년도 추진실적의 평가를 위한 방법·절차 등을 규정함.
(중략)

3. 의견제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보건산업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우) 30113 

- 전자우편 : namjiwon@korea.kr / kdh114@korea.kr

- 팩스 : 044-202-3944

4. 문의처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044-202-2965/2966)

△ 자세한 정보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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