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오는 29일까지 의견제출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 880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주요내용
- 개정 사유 : 불순물 함유 우려 원료를 사용하여 급여중지된 ‘니자티딘 성분’ 보험 의약품 재처방·재조제에 따른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59) 설명란 개정
- 개정 내용 :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제24조(특정내역 등 기재) 및 [별표8] 특정내역 구분코드 1. 명일련 단위”에 문제의약품 유형 ‘MT059’ 설명란에 '니자티딘' 세부유형 코드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9일(금) 18:00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근거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제출처 
- 우편 주소 : 보건복지부장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우편번호 30113, 참조: 보험약제과장)
- 이메일 : eypark83@korea.kr

4. 기타
고시 행정예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사청구운영부) 또는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평가원(심사청구운영부) 033-739-2112, 2110
-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  044-202-2755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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