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안번호 2023950_2019.11.25

[발의법률안_202395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의료법」 제33조제8항에서는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 이른바 의료기관 1인 1개소 규정은 의료인을 보호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규정임.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위 조항을 위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취한 환수 조치에 반발한 의료기관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의료기관의 손을 들어줌. 대법원 판단의 근거는 '이중개설 의료기관의 환수조치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것임.

이는 현행법이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 등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개설한 경우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명시하고 있는 반면, 의료인·약사 면허가 있는 자가 다른 자의 면허를 대여 받아 개설·운영한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임.

이에 「의료법」 제33조제8항 및 「약사법」 제21조제1항 등을 위반한 경우도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및 부당이득 연대징수의 대상에 추가하여 의료기관 이중개설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7조의2제1항·제3항, 제5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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