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12일까지 의견제출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 - 86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주요개정내용
가.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 본인부담 경감 확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20.1.1.)에 따라 경감대상 등 확대(출생일로부터 3세→5세, 본인부담률 10%→5%)
나. 격리실 급여기준 개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따른 법률 개정(20.1.1. 시행)에 따른 감염병 분류체계 변경사항 반영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담당자연락처 044-202-2743/2746, 팩스 044-202-3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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