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8일까지 의견제출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 - 859호]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의 개정으로 당뇨병 관리기기가 요양비 급여품목으로 추가됨에 따라, 당뇨병 관리기기 요양비 지급 및 공급업소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요양비 급여품목 규정(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나. 당뇨병 관리기기 급여대상자 기준, 기준금액 및 처방전 서식 신설
다. 당뇨병 관리기기 공급업소 등록기준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제출의견 보내실 곳

-전자메일 : pws3863@korea.kr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10동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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