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대리점법 개정에 따른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공유의 장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이경국)는 지난 15일 안다즈호텔(서울 신사동)에서 '2019 KMDIA 윤리위원회 정기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디지털 의료기기 출시, 온라인 제품설명회 등 4차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춰 변화하는 의료기기업계의 디지털 제품 마케팅에 따른 법적 쟁점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방안을 공유하고, 최근 업계 동향 및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으며, 의료기기업체 컴플라이언스 및 마케팅 담당자, 학회 담당자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은 △SNS 홍보 등 마케팅 도구의 변화에 따른 법적 쟁점 △윤리위원회 특별강연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와 판매업자 간 계약 시 법적 쟁점 △판매업자에 대한 경영간섭 여부 등 관련 사례와 대응방안 △사업자의 내부고발에 대한 대응 및 자사 직원 관리방안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등 규제기관별 수사절차 및 사례 등으로 발표자가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참석자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채주엽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주) 전무(협회 윤리위원회 부위원장)는 특별강연을 통해 윤리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업무 현안을 소개하고, 공정경쟁규약에 대해 이해가 어렵거나 해석의 혼선이 있었던 부분을 발표함으로써 업계 담당자들이 실무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 위주로 강연을 구성했다.

이환범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와 판매업자 간 계약 시 법적 쟁점'이란 주제강연에서 기존 판례에 근거해 대리점을 통한 리베이트 제공 유형을 소개하고, 의료기기업체가 대리점과 거래 시 금지되는 불공정행위 기준에 대해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 심결례에 입각해 발표했다. 아울러 업체와 대리점이 계약 해지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및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의 종류와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했다.

김영민 협회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윤리위원회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고민으로 산업계의 더 나은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그에 걸맞은 윤리의식 함양과 투명한 유통구조 구축을 위해 윤리위원회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윤리위원회는 협회 공정경쟁관리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가입 문의는 메일(fairtrade@kmdia.or.kr) 또는 전화(070-7725-1522, 8727, 871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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