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오는 24일까지 의견제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82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000호, 2019.00.0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주요내용

- 유리경쇄-람다/카파검사 인정기준 신설 등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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