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추세로 아세안 내 비관세장벽 증가

[KOTRA_해외시장동향_2019.11.08]

싱가포르 비관세장벽 현황

□ 비관세장벽이란?

ㅇ 비관세조치(Non-Tariff Measures, NTM)는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제한조치를 말함.

- 각국의 비관세조치가 교역되는 상품의 수량이나 가격을 변화시키는 등 국제교역에 악영향을 끼쳐 특정 국가의 기업이 애로를 겪게 될 경우 해당 조치를 ‘비관세장벽’으로 분류 가능

- 수입규제, 수출통제, 통관, 원산지 규정, 무역기술장벽(TBT), 위생 및 검역조치(SPS), 보조금, 무역구제조치(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이 그 예임.

ㅇ 비관세장벽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이나 관세장벽은 감소

- 자유무역협정(FTA)의 확대로 관세장벽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반면 비관세장벽은 기술표준, 건강과 안전, 환경보호 등을 근거로 강화되어 FTA 활용을 저해하고 있음.

- '2019 아시아태평양 무역과 투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 세계무역기구(WTO)에 보고된 전 세계 신규 동식물위생검역조치(SPS)와 무역기술장벽(TBT)이 3466건으로 전년보다 16% 증가함.

ㅇ 2018년 3월 기준 아세안 10개국 모두에서 비관세장벽이 2015년 대비 약 15% 증가

- 아세안 국가에서의 비관세장벽은 기술적 조치(Technical Measures)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동식물위생검역조치(SPS)*는 농산물과 식품에, 무역기술장벽(TBT)**은 비식료품에 집중됨.

- 태국,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미얀마의 경우 전체 비관세장벽 중 30% 이상이 동식물위생검역조치인데 반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싱가포르, 베트남의 경우 무역기술장벽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주*: 동식물 위생 및 검역조치(SPS)는 인간 위생을 위한 보호조치 및 해당 조치의 무역에 대한 영향과 관련된 국제 규범을 통칭함.

주**: 무역기술장벽(TBT)은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 등이 국가 간의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을 형성하는 현상을 포괄적으로 지칭함.

□ 싱가포르 관세 현황

ㅇ 개방 경제인 싱가포르

- 싱가포르는 현재 30개가 넘는 국가와 총 24개의 양자 및 지역 FTA를 체결함.(2019년 10월 기준)

- 싱가포르는 아래의 4가지 품목을 제외한 모든 수입품목이 무관세(non-dutiable)로 자유무역을 장려하고 있음.

1) 주류(intoxicating liquors)

2) 담배제품(tobacco products)

3) 차량(motor vehicles)

4) 석유제품(petroleum products)

· 자세한 사항은 ‘싱가포르 관세청 품목별 관세율 리스트’ 참고(클릭)

- 우리나라는 싱가포르의 관세가 부과되는 8개 품목(주류)에 대해 한·싱가포르 FTA 특혜관세의 적용을 받아 완전히 면제됨.

싱가포르 비관세장벽 현황

ㅇ 2018년 싱가포르 내 비관세조치로부터 영향을 받는 품목(coded NTM)*의 수는 2015년의 587개에서 610개로 3.92% 증가함. 2018년 싱가포르에서 거래되는 1만 635개의 품목 모두 최소 한 가지 이상의 비관세조치의 영향을 받음.

주*: 한 품목이 한 가지 이상의 비관세조치의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동일한 HS 코드의 품목은 하나의 제품으로 인정함. 예를 들어 HS 01012100은 세 개의 비관세조치에 해당되지만 '비관세조치의 영향을 받는 제품 하나’로 집계됨.

ㅇ 2018년 기준 싱가포르 비관세조치 80% 이상이 5개 싱가포르 정부기관에서 시행됨.

- 비관세조치를 가장 많이 시행하는 싱가포르 정부기관은 싱가포르 농식품수의청(AVA)임*. 농식품수의청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식품 안전 및 요구 사항 기준을 강화해 동식물위생검역조치(SPS)가 2015년의 359건에서 2018년 364건으로 증가함. 이어 싱가포르 환경청(NEA) 또한 에너지 절약과 환경규제 강화를 통해 비관세조치가 2015년도 29건에서 2018년 41건으로 증가함.

주*: 2019년 4월 1일부로 싱가포르 농식품수의청(AVA)은 국립공원청(NParks) 산하의 싱가포르 식품청(SFA)과 동물 및 수의청(AVS) 두 기관으로 분리됨. 이에 모든 음식 관련 서비스는 싱가포르 식품청에서 담당함.

ㅇ 비관세조치 활용지수

- 싱가포르의 2018년도 비관세조치 적용범위(coverage)는 2015년에 비해 소폭 감소한 반면, 적용 빈도(frequency)는 2015년과 큰 변화 없음. 주로 동물 관련 제품과 식품, 야채, 기계류에 가장 자주 적용됨.

- 비관세장벽 유형의 다양성과 규정 강도를 나타내는 비관세조치 활용지수(prevalence score)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소폭 상승함. 이는 동물 제품, 식품, 야채, 그리고 가죽 등의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비관세조치의 영향임.

ㅇ 싱가포르 비관세장벽 예

(1) 엄격한 품질요건 부과에 따른 육류 및 육류제품 수출·판매 제약

- 싱가포르에 육류 및 육류제품 수출 시 모든 해외식품기관은 싱가포르 식품청(SFA)에 등록해야 하며, 수입되는 육류 및 육류제품은 반드시 육류 성분을 제품의 5% 이상 포함해야 함. 반면 모든 쇠고기 재료 및 쇠고기 관련 제품은 제품 성분의 육류 포함 정도에 상관없이 싱가포르 식품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2) 인증제도에 따른 의료기기 시장 진출 제약

- 싱가포르에 의료기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ealth Science Authority, HSA)에 제품 등록 필요

- 싱가포르 의료기기 등록제도는 제품의 위험도에 따라 A~D 총 네 개 등급으로 나뉘며 등급별 심사기간, 비용, 필요서류가 상이함. 심사기간과 비용은 외국 reference 보유 여부에 따라 다시 4개 트랙으로 나뉘며, reference가 없는 신규 수출기업의 경우 가령 D등급 의료기기는 등록 심사 기간만 최대 310일에 총 7만 5200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7000만 원)의 심사비용이 발생

주*: 싱가포르 해외 reference 인정국가: 호주(Australia 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 캐나다(Health Canada), 일본(Japan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미국(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유럽(European Union Notified Bodies)

전망 시사점

ㅇ 아세안 내 비관세장벽 전망

- 아세안이 역내 교역비중을 현 23% 수준에서 2025년까지 25%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에 역내 비관세조치를 감소하고자 하는 노력이 추진될 것으로 보임.

- 아시아무역센터의 Juan Sebastian Cortes-Sanchez 정책 분석가는 아세안 내 비관세조치 식별 시스템의 개발과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정보 수집이 중요하다고 밝힘. 또한 비관세장벽을 줄이기 위한 기관을 설립하고 비관세장벽을 감소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민간 분야와의 협력을 꾀해야 한다고 말함.

ㅇ 싱가포르 진출 희망 기업 유의사항

- (식품 관련 규제 유의) 싱가포르 기업연합회(SBF) 관계자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아세안 내 관세의 감소가 비관세조치 증가로 이어졌다고 함. 이에 영양성분 표시, 할랄인증, 시판 전 제품 등록, 수출입 인증제도 등 농식품 분야의 비관세장벽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함.

- (비관세장벽 동향 파악 필요) 아세안 내 비관세장벽의 증가는 해외 공급 네트워크가 제한적이고 운영비용의 부담이 큰 중소기업에 큰 타격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이에 한국 기업은 비관세장벽의 동향과 영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자료원: 싱가포르 관세청(Singpaore Customs), 싱가포르 식품청(SFA), 싱가포르 보건과학청, 국제원산지정보원,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ASEAN and East Asia (ERIA), Straits Times, Business Times, Channel News Asia,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자료 종합
작성자: 이정현 싱가포르 싱가포르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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