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발령날부터 시행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 – 243호]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32호, 2019. 10. 2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최종심의 결과,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인정된 신의료기술에 대하여 그 평가결과,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검사)방법 등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이관 풍선 확장술’ 등 7건의 신의료기술과 ‘위암 예후예측 유전자 진단검사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의 혁신의료기술을 별표에 추가 및 ‘근골격계 질환에서의 자가 지방 줄기 세포 치료술’ 1건의 제한적 의료기술을 일부 개정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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