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1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3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06호, 2019.9.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ㅇ 주요 개정사항
-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신청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신설 등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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