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A, 안전성 정보 알림
[대한병원협회]
2019년 제3차 환자안전 집중보고 안내
1. 관련 근거: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본부-2371(2019.10.21.)
2.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환자안전법」제16조제5항 및 동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의 운영을 위탁받아 보고된 환자안전 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 정보 환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는 특정 유형의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집중보고를 받고자하니 업무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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