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발령한 날부터 시행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 – 232호]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02호, 2019. 9. 1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1. 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최종심의 결과,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인정된 신의료기술에 대하여 그 평가결과,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검사)방법 등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 등 4건의 신의료기술을 별표에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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