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라오스 비관세조치 급증 추세, 2018년 520건으로 2015년 대비 52% 증가

[KOTRA_해외시장동향_2019.10.22]

라오스 비관세조치 현황 분석​

□ 보고서 개요 및 주요 용어설명

ㅇ 본 보고서는 2019년 2월 아세안·동아시아 경제연구소(ERIA)에서 발간한 아세안 비관세조치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됨

- 이번 비관세조치 데이터베이스는 2018.3월 기준 현황으로 ERIA, UNCTAD, 라오스 전문가 및 정부의 공동작업과 지원을 통해 작성

ㅇ 비관세조치(Non-Tariff Measures, NTM) : 관세 이외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조치, 관행

- 본 보고서의 비관세조치 유형 분류는 MAST(Multi Agency Support Team)의 분류체계를 따름

□ 라오스 비관세조치 동향

ㅇ 2018년 3월 기준, 라오스의 비관세조치는 2015년 대비 약 52% 증가한 520건으로, 여타 아세안 국가와 마찬가지로 비관세조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 2018년 3월 기준, 수출 관련 조치가 가장 많은 172건(33.08%)을 차지하였으며, 무역상 기술장벽(141건, 27.12%), 수량제한조치(75건, 14.53%), 가격통제조치(56건, 10.77%), 동식물위생검역조치(56건, 10.77%)가 뒤따름

- 기술적 조치 중에서는 무역상 기술장벽(TBT)이 동식물위생검역조치(SPS) 보다 다수인 것으로 나타남

ㅇ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2018년 기준 수출허가취득 관련 규제가 44건으로 전체의 8.46%를 차지하였으며, 수출제품 품질규제가 35건(6.73%), 수입자격요건이 31건(5.96%) 순임

□ 수출에 대한 비관세조치 현황 분석

ㅇ 2018년 기준 라오스 전체 수출 품목의 40% 이상에 최소 1개 이상의 비관세조치가 존재함

- 동물, 고무, 유리 품목의 경우 90% 이상의 제품에 최소 1개 이상의 비관세조치가 존재한 반면, 신발, 가죽제품, 금속, 섬유, 의류 등은 대부분의 제품이 비관세조치 규제를 받지 않음

ㅇ 2018년 기준, 라오스에서 수출되는 품목은 평균 1.6개의 비관세조치 규제를 받고 있는 데, 이는 2015년 1.3개에 비해 약간 증가한 수치임
- 가장 많은 비관세조치 규제 하에 있는 품목은 채소로, 2018년 기준 평균 4.5개의 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광물, 동물, 식품 역시 2015년과 2018년 모두 최소 3개 이상의 비관세조치 규제를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플라스틱, 고무, 돌과 유리, 수송차량은 2018년 1개 이상의 비관세조치 규제 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수입에 대한 비관세조치 현황 분석

ㅇ 라오스는 최빈개도국으로서 여타 개도국(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수입을 규제하는 경향이 강함

- 2018년 기준 라오스로 수입되는 품목의 약 90% 이상이 최소 1개 이상의 비관세조치를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2018년 기준, 라오스로 수입되는 품목은 최소 3개 이상의 비관세조치 규제를 적용 받는 것으로 나타남
- 품목군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며, 가장 많은 품목은 10개, 가장 적은 품목은 1개의 비관세조치 규제가 존재함
- 가장 높은 비관세조치 규제 하에 있는 품목은 식품으로, 2018년 기준 최소 9개 이상의 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동물, 채소 수입은 8개 이상, 수송수단 수입은 5개 이상의 비관세조치 규제 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발, 가죽제품, 금속, 섬유, 의류 수입은 약 1개 이상의 비관세조치 규제 하에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

ㅇ 라오스의 비관세조치 중 한국에만 일방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는 없으며, 대부분의 조치가 모든 교역 상대국에 적용되고 있음

- 한국의 對라오스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은 아세안상품협정(ATIGA)에 따라 아세안 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 자동차 부품에 무관세 적용 중인데 비해 한 -아세안 FTA를 통해 약 40%의 관세(배기량에 따라 상이)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

- 對라오스 주요 수입 품목인 목재의 경우, 라오스 총리 통룬 시술릿의 자원보호 정책에 따라 원목수출 금지, 원목수출 쿼터 제한 등 정책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임

□ 시사점

ㅇ 라오스는 여타 아세안 국가와 마찬가지로 자국 산업보호, 세수 확보 등의 목적으로 비관세조치가 증가하는 추세임

- 한국에만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비관세조치는 없으나, 급증하는 비관세조치로 인해 라오스에서 생산하거나 수출을 할 때 추가적인 시간이나 비용을 초래하여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라오스 현지 한인기업 A에 따르면, 2018년부터 라벨링 규정 단속이 강화되었으며, 미부착된 제품의 경우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재가 가해지고 있다고 함

ㅇ 라오스의 경우, 각종 규제가 발행 부처별로 관리되고 공유가 잘 되지 않아 규제가 중복적으로 입안되고 있음

- 라오스 진출 관심기업은 비관세조치 사전, 사후 대응을 위해 UNCTAD 웹사이트 등에 게재되어 있는 라오스 비관세조치 데이터베이스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http://www.eria.org/database-and-programmes/topic/asean-east-asia-ntm-database

자료원: Sitthideth, P. (2019), ‘Non-Tariff Measur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in Ha Thi Thanh Doan and S. Rosenow (eds.), Non-Tariff Measures in ASEAN-An Update. Jakarta: ERIA, pp.85─97, KIEP, 기타 비엔티안 무역관 자료 종합
작성자: 김고은 라오스 비엔티안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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