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의 health policy insight

[Health Policy Insight 206회]

미국, 병원 가격 투명성 제도 도입

▲ 이 상 수
Medtronic North Asia
(Korea and Japan)
대외협력부 전무

병원 가격 투명성(hospital price transparency) 관해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이 제안된 규제는 소비자 친화적인 가격 정보를 향한 중요한 진일보이다최초로 연방 가격 투명성 요건(federal price transparency requirements) 서비스 표준화, 소비자 친화적 조직과 용어 그리고 묶음(bundling) 개념을 도입하였는데 모두는 시장의 가격경쟁을 높이는데 중요하다.

그러나 행정부가 인정한 바와 같이, 이 규제 자체만으로는 오늘날 시장의 불투명성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 소비자에게 유용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좀 더 파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의미있는 투명성은 가격이 책정된 서비스의 보다 엄격한 표준화와 소비자가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생각과 일치하는 "모든(올인, all in)" 가격을 요구한다. 또한, 국가 보험 지불보상 제도의 개혁을 가격 투명성 노력에 통합시켜 소비자가 더 다양한 서비스에서 가격에 민감하도록(price sensitive) 보장해야 한다. 서비스 공급업체는 상당수 소비자가 저렴한 대안을 찾아야 할 인센티브가 강한 경우에만 가격 경쟁을 한다.

새로운 가격 공개 규정은 병원 외래환자 서비스를 관리하는 행정부의 연례 규칙(annual rule)의 제안된 요건에 포함된다. 병원의 위협에 의한 소송이 본 규정을 지연시키지 않는 한 2020년에 완료되면 발효된다. 새로운 규칙은 2018년에 발표된 규칙에서 기존 요건을 보완하여 병원은 2019년 1월부터 모든 청구요율(chargemaster rates)을 온라인에 게시해야 한다. 병원과 보험자는 비즈니스 운영과 재정적 생존의 근본으로 간주되는 기밀 가격 정보(confidential price information)를 공개해야 하므로 새로운 규칙에 머뭇거리고 있다.

병원은 오늘날 보험 청구시스템(insurance billing system)에 사용되는 수천 가지 코드에 대한 청구요율을 온라인에 게시하여 2019년 발효된 요건에 대응했다. 현재 온라인에서 이용 가능한 대부분의 정보는 일반 소비자가 해독할 수 없지만 기술회사는 가격 투명성 도구를 개선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새로운 제안은 기존 청구요율을 동일한 코드에 대해 보험자가 지불한 실제 요율(actual rates)로 보완할 것을 요구한다. 업계는 지금까지 이러한 기밀 요율(confidential rates)의 공개가 역효과를 낳고 가격을 올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병원은 모든 보험자에게 병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두려움으로 선택적 가격 책정(selective pricing concessions)을 기꺼이 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 투명성은 병원으로부터 경쟁자보다 더 큰 할인(discount)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레버리지(leverage)를 가진 보험자의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것은 가능할 수도 있지만 보험자는 경쟁자가 병원으로부터 확보한 할인에 대해 아직 잘 모르고 있을 수 있으며 많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현재 시장에서 불투명, 기능장애 높은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새로운 민간부문 전략과 시장에 대한 나은 공적 감독(public oversight) 촉진하기 위해 기존 비즈니스 관행을 파괴하는 위험 감수는 가치가 있다. 공개(disclosure)는 약한 레버리지로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는 진정한 이상치(true outliers)와 남용적 가격책정 관행(abusive pricing practices)을 노출시킬 수 있다.

투명성은 또한 새로운 데이터에 의해 노출된 차별적 가격책정 패턴을 기반으로 환자를 이끄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도움이 된다. 공개를 당혹스럽게 하지 않기 위해 일부 사례에서 의료기관이 가격을 낮출 수도 있다. 청구요율 게시와 마찬가지로, 수천 개의 청구코드에 대해 개별적인 협상 요율을 공개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많이 사용될 것 같지는 않지만 행정부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노력의 요점은 아니다. 진정한 목표는 경쟁하는 의료기관 전체에서 가격책정을 외부에서 보다 면밀히 조사할 있도록 하여 민간부문의 전략을 촉진하여 전체적인 케어 비용을 낮추는 것이다.

새로운 규칙의 주요 혁신은 병원이 소비자 친화적인 방식으로 관련 가격을 공개해야 하는 "쇼핑 가능한(shoppable)" 서비스의 짧은 목록을 도입하는 것이다. 쇼핑 가능한 의료 서비스는 환자가 미리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정의된다. 병원은 300개의 쇼핑 가능한 서비스 목록을 위해 개인적인 협상 요율을 게시해야 한다. 규정에서 미국보험청(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 CMS) 모든 병원의 가격책정목록(pricing list) 포함되어야 하는 서비스 가운데 70개를 명시한다; 병원은 다른 230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병원이 미국보험청 목록의 70개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지 않을 경우, 총 300개 품목의 가격을 제공하도록 다른 서비스를 명시해야 한다).

CMS 70 서비스 목록은 일반적인 의사 서비스, 실험실 병리학 서비스, 영상의학 서비스 내과 외과수술을 포함한다. 모든 병원에서 이러한 서비스 가격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의료기관 가격책정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번째 단계이다. 쇼핑 가능한 서비스 제안은 병원이 1차 서비스에 대한 가격을 일반적으로 함께 제공되는 보조 서비스(ancillary services)와 결합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올인" 가격책정으로 나아가는 조치이다. 1차 서비스와 보조 서비스는 함께 그룹화되어 소비자가 1차 서비스에 대해 예상되는 포괄적인 가격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영상의학, 병리학, 수술실 및 치료 서비스에 대한 추가 청구가 부과되는 내과 및 외과수술에 특히 관련이 있는 요건이다.

행정부의 제안은 단계일 뿐이지만 소비자가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있는 전략적 (framework) 일치하기 때문에 고무적이다. 최근 몇 년간 ‘보험가입자부담 상한액(deductible)’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는 서비스를 적게 사용했지만 가격 투명성 도구의 보급률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케어를 받기 전에 의미있는 가격 쇼핑에 참여하지 않았다. 주요 장애물은 파편화된 가격 데이터(fragmentation price data) 가격이 책정되는 제품의 표준화의 부족이다. 행정부가 제안한 규정은 2가지 이슈 모두를 다루기 시작한다.

소비자는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올인" 가격을 알고 싶어하며 여러 청구당사자로부터 가격책정 정보를 수집할 시간이나 전문지식이 없다. 청구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케어 에피소드(episode of care)를 급여하는 서비스 정의를 기반으로 가격을 책정하면 소비자에게 훨씬 나을 것이다. 예를 들어, 소비자는 외과의사 수가, 의료기관 수가, 마취료, 검사, 후속 케어(follow-up care)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환자를 성공적으로 케어하는데 필요한 기타 모든 것을 급여하는 선택적 수술(elective surgery)에 대해 설정된 가격책정을 이해할 수 있다. 병원과 의사는 연방규정에서 요구하지 않는 한 소비자에게 이용가능한 이러한 종류의 가격책정을 제공하기 위해 비즈니스 관행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다.

표준화 또한 중요하다. 소비자는 경쟁하는 공급업체 간의 가격을 비교할 다양한 가격으로 급여되는 서비스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의 가격에 후속 케어와 검사가 포함되고 다른 가격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 소비자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전체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확신을 갖지 못한다. 소비자는 1:1 비교를 확신하지 않는 한, 가격을 기반으로 한 케어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주저하게 된다. 행정부 제안에 따라 묶음식 가격책정(bundled pricing)과 표준화가 투명성 프레임워크에 도입되지만 아직 잠정적이다. 언급한 바와 같이, 300개의 쇼핑 가능 서비스 가운데 최소 70개가 확인될 것이고 이는 균일한 연방 가격책정목록을 향한 첫 번째 단계이다. 이 규칙은 병원이 미국보험청 목록에 1차 서비스와 관련된 보조서비스에 대한 민간보험 요율을 게시하도록 요구하는데 이는 소비자가 보다 쉽고 의미있게 이용할 수 는 "올인" 가격 책정을 향한 첫 단계이다. 불행하게도, 병원은 서로 다른 1차 서비스로 그룹화되는 보조서비스를 다양화시킨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충분히 비교가능한 가격책정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어렵게 된다. 투명한 가격책정에 대한 작은 장애물만으로도 적극적인 소비자 역할을 방해할 수 있다.

행정부 규칙은 환영받는 번째 단계이지만, 소비자는 많은 경우 가격 차이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역할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을 것이다. ‘보험가입자부담 상한액’이 높은 경우에도, 고가의 질환을 갖는 환자는 저렴한 케어를 구매하는 금액에 상관없이 ‘보험가입자부담 상한액’을 충족시키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본인부담 지출을 줄이기 불가능하다. 보험자는 이미 민간보험 가입자를 위해 선호하는 병원 및 의사와 특혜 가격책정(preferential pricing)을 이미 협상했고 이러한 보험에서 소비자는 케어 서비스를 받을 때 단순히 네트워크에 머무르면 자신의 비용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정확하게 가정한다. 이들에게 가격 쇼핑은 큰 차이를 만들지 않는다. 병원이 게시한 가격은 더 많은 소비자와 관련이 있을 때만 의미있고 경쟁력이 있다. 행정부가 제안한 규정에서 병원은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케어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된 소비자 그룹에 대한 가격을 명시하도록 요청받지 않는다. 오히려 병원은 직불 소비자(direct-pay consumers)가 거의 사용하지 않는 가격(청구 요율, chargemaster rates)만 공개하거나 가격책정 문제(민간보험 요금, private-pay rates)를 우려할 만한 인센티브가 거의 없는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가격을 공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소비자가 가격에 민감하고 병원이 게시한 가격에 따라 행동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러한 가격은 공개될 가격과 많이 유사하거나 유사하지 않을 수 있다. 보편적인 참조 기반 지불보상 시스템(universal reference-based payment system)을 통해 더 많은 수의 소비자가 광범위한 의료서비스에 대해 가격에 민감하게 만들 수 있다. 과거 연구에 의해 기록된 바와 같이, 보험자에 의한 참조 기반 지불보상은 환자가 낮은 가격의 케어를 추구하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보험자가 네트워크를 벗어난 케어에 대해 해당 서비스에 대해 참조 기반 지불보상을 해야 하는 경우, 소비자는 미국보험청 목록에서 쇼핑 가능한 서비스에 대해 가격에 민감하게 된다. 소비자는 네트워크에 머무르고 보험자에 의한 협상 요율을 확보하거나 네트워크에서 벗어나고 참조 기반 지불보상을 이용하여 받은 서비스 비용의 최소한 일부를 급여받을 수 있다. 이상적으로 소비자는 보험자가 만든 참조 기반 지불보상보다 낮은 가격으로 네트워크 외부 의료공급자를 선택할 때, 비용절감액의 100%를 갖도록 해야 한다. 민간보험자는 이미 많은 소비자 그룹을 대표하고 개별 환자보다 더 많은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입자가 이용할 수 있는 가장 특혜 요율을 받고 있다고 가정해야 한다. 반면, 병원 기반 케어 비용이 높으면 비용 절감의 여지가 없다고 믿을 이유가 없다. 표준화된 묶음식 가격책정과 참조 기반 지불보상은 기업가적 의료공급자가 공격적인 가격 인하로 시장점유율을 유치할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시한다.

출처:  The New Hospital Price Disclosure Rule Is Important, But Only A First Step
Capretta JC. Health Affairs Blog. Doi: 10.1377/hblog20190822.353918. August 26, 2019

* 본 컬럼은 의료기기를 비롯한 헬스케어 분야의 국내외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 및 연구보고서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의료기기 관련 보건의료정책 마련에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주 발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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