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6일 공지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780호]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제5호에 따라 지정하는 희귀질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 지정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희귀질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희귀질환*을 별첨과 같이 지정함.
* 희귀질환 신규 지정(91개)
* 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수정 권고안을 반영하여 15번 염색체 장완의 사염색체증(Tetrasomy 15p -> Tetrasomy 15q), 10번 염색체 장완의 22-23 부분의 미세결손 증후군(10q22.3q23.3 microdeletion syndrome -> 10q22.3q23 microdeletion syndrome) 표기 오류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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