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인 인력 지원 업무를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운영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절차,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운영 요건 등을 규정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정령안이 이달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본 시행령은 오는 10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며, 이번 시행령 제정은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관리, 근무환경 개선 인력 양성 및 자질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법률 제16371호, 2019.4.23. 공포, 2019.10.24. 시행)에 따른 것이다. 

제정된 시행령은 △영양사·위생사·보건교육사를 보건의료인력에 포함 △종합계획 시행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말일까지 다음연도 시행계획 제출,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추진 실적 제출 등 보건인력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절차 등을 규정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 대상기관 및 지정요건을 정해 보건의료인력 지원 업무의 효율성 향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정 이후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운영,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운영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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