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23일까지 의견제출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757호]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운용위원회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위원을 설치하고, 전문위원회 체제를 구축하는 등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기금운용위원회에 자격요건 갖춘 전문위원 설치(안 제78조의2 신설)
금융·경제 등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갖춘 자를 기금운용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임명하려는 것임 

기금운용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 설치(안 제78조의3 신설)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험관리·성과평가전문위원회 3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운용위원회 안건을 사전 논의하도록 하는 등 전문적인 논의를 강화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 전자우편 : jkyoo1231@korea.kr

- 팩스 : 044-202-39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전화 044 -202-3652, 팩스 044-202-39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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