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법인설립 시행령 개정 동향

[KITA_해외시장뉴스_2019.10.10]

미얀마투자청, 법인설립비 인하

□ 미얀마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각종 수수료 인하

o 미얀마투자청(DICA)은 미얀마투자법의 부분 개정 시행령(84/2019)을 공표함

- 이는 '18년 7월에 발표한 시행령(57/2018)을 개정한 것임

o '19년 10월부터 미얀마 정부는 합병매수에 대한 법인세 및 취득세와 법인설립등기비용을 25만 짯(163.5 달러)에서 15만 짯(98 달러)으로 인하할 예정임

- 이는 중소기업 창업비용을 줄이고 기업합병을 장려하여 미얀마의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임

- 한편 연간매출액 지연신고 과태료(E-7)의 경우 2만 짯(13 달러)에서 5만 짯(32.7 달러)으로 인상할 예정임

o 아래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시행령(84/2019)이 적용됨

- 주식회사(A-1), 보증유한회사(A-3), 합명회사(A-4), 미얀마 특수회사법 1950에 의거한 주식회사(A-6), 해외법인(A-8)

□ 미얀마 법인설립 시행령 개정 동향

o 미얀마 정부는 '16년부터 법인설립등기비용을 본격적으로 인하하며 기존의 법인설립등기비용을 50만 짯(327 달러)으로 줄임

- '17년 미얀마기업법이 승인된 후 미얀마의 법인설립등기비용은 25만 짯(163.5 달러)으로 다시 줄어듦

o '18년 8월 미얀마기업법이 개정되어 미얀마의 모든 법인설립 등기는 미얀마투자청의 MYCO(Myanmar Companies Online)를 통해 진행되어야함

출처: https://www.mmtimes.com/news/dica-reduces-registration-fees-new-compani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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